건설기술인 중복등록 가능 기준 정리

건설현장에서 ‘이 사람, 저기서도 본 것 같은데?’ 싶은 순간,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 건설기술인 중복등록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고시, 실제 등록 사례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수하면 과태료와 불이익까지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찬찬히 따라와주세요.

건설기술인 중복등록, 이럴 땐 합법이에요!

  • 직무가 다를 경우 (감리+안전관리)
  • 현장이 아닌 사무실 소속일 때 (기술인→기술지원)
  • 1개 업체 소속 + 공공기관 자문 병행
  •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위촉 병행

건설기술인 등록제도 기본 개념

우선,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해요. 기술등급은 고급, 중급, 초급, 특급으로 나뉘고요. 이 등록은 ‘1인 1등록’이 원칙이에요. 즉,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소속만 인정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 등록’과 ‘감리원 경력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중복 아닌가?” 싶은 상황이 자주 생겨요.

+ 건설기술인 등록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1명 1소속 등록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중복 등재도 허용돼요. 단, 두 곳 이상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복등록이 가능한 예외 상황

다음은 실제로 국토부 고시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인정된 예외들이에요.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은 직무의 독립성현장 중복 배치 여부에요.

감리 + 안전관리자 병행

동일한 공사 내에서 ‘감리원’과 ‘안전관리자’를 동시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되는데, 감리 역할과 병행 가능해요. 다만, 같은 날 다른 현장엔 절대 못 나가요. 출근부, CCTV로 다 확인됩니다!

설계 + 기술지원 겸직

기술인력 중 일부는 본사 기술지원 역할과 설계사무소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현장배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록 중복이 가능해요.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체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자체 위촉 자문 + 소속기술자

중소건설사에 소속된 기술인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이건 비상근 위촉이라 병행이 가능하죠. 실제로 LH 기술자문단, 서울시 기술심의위원 명단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 중복등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불법 중복등록, 즉 동일 직무를 여러 현장에서 맡는 경우는 과태료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매년 100건 이상 행정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복등록 시 유의사항

중복등록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무턱대고 등록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QR 출근 시스템, CCTV, GPS 차량이동기록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 중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장 출근부 중복 확인

두 현장의 출근부에 같은 날 도장이 찍히면, 바로 문제돼요. 근무시간을 나눠서 하거나 출장 등으로 기재해도 확인돼요. 사유서, 출장복명서 등 모든 게 증거자료로 제출돼야 하죠.

국토부 기술인 경력관리 시스템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술인 경력현황’이 뜨는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소속 이력과 담당 공종이 확인돼요. 그래서 허위등록은 사실상 들통나기 쉬워요.

감리원/기술사 등록 중복 관리

감리업체와 기술사 사무소, 설계업체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한쪽은 ‘기술사’로만 등재돼야 해요. 감리원 등록은 실명제이기 때문에, 두 개 현장에 걸쳐 있는지 쉽게 들통나요.

+ 중복등록에 대한 최근 이슈는 없나요?
☞ 2023년 국토부 감사에서 공공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124건이 적발됐고, 43건은 경력말소 처분까지 받았어요.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실명출근 의무화가 강화됐어요.

결론: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로 남기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나 ‘위촉장’ 등 공식 문서로 자신의 소속과 직무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리원이고, 누군가는 단순한 기술지원이지만, 모두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중복등록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중복배치’는 확실한 위반이에요. 그 경계를 모호하게 두는 순간,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의 몸으로 두 군데 출근은 안 돼요. 근데, 다른 옷 입고 다른 일 한다면 OK일 수도 있어요.”

실무자가 알려주는 중복등록 체크리스트

제가 실제 현장에서 기술인력 등록을 담당하면서 만든 중복등록 확인용 체크리스트예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 현장감 있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신규 사업 따내고 인력 등록할 때 꼭 한 번씩 점검하세요.

1. 두 소속지 모두 ‘현장 배치’로 기재되어 있는가?

→ 둘 다 ‘현장’이면 무조건 중복배치예요. 이건 말 그대로 아웃입니다. 한쪽은 ‘기술지원’이나 ‘사무직’으로 등록돼야 해요.

2. 감리와 안전, 설계 등 직무가 명확히 다르게 되어 있는가?

→ 겸직 가능은 직무의 성격이 다를 때만 돼요. 예: 설계+자문 / 감리+안전관리

3. 하나는 위촉 형태인가요?

→ 지자체 자문, 기술심의위원 등은 위촉(무급 또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병행 가능성이 커요.

4. 출근부와 GPS기록이 이중 확인 가능한가요?

→ 전자출근 시스템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요. 명백하게 두 곳 모두 출근 기록이 있다면 100% 적발됩니다.

+ 건설기술인 중복등록은 국토부에 미리 문의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건설기술인협회 고객센터(1644-6500)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상담센터에서 중복 직무나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할 수 있어요.

실제 중복등록 사례 모음

인터넷 카페, 실무자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경험들을 모아봤어요. 단순한 매뉴얼보다 생생한 실제 사례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

📌 “설계소 소속인데 감리도 뛰어요”

→ 실제로 가능한 경우였어요. 단, 설계소는 기술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감리소는 정식 감리원으로 등록. 두 업무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 “지인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문제될까요?”

→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계약서, 4대 보험 이력 없이 등록한 건 100% 불법이에요. 추후에 기술인 경력 말소될 수 있어요.

📌 “건축+토목 같이 등록한 사람 있어요”

→ 가능은 해요. 단, 같은 현장, 같은 주소지라면 안 돼요. 다르게 분리된 사업부, 분리된 공정이라면 문제없어요.

건설기술인 중복등록 허용 여부 비교
건설기술인 중복등록 허용 여부 비교 그래프

요약 및 마무리

건설기술인의 중복등록 문제는 ‘되냐, 안 되냐’보다 ‘언제, 어떻게’가 핵심이에요. 아래 정리된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중복등록 걱정 없이 안정적인 실무 운영이 가능하실 거예요.

건설기술인 중복등록 체크포인트

  • 동일 직무 중복은 무조건 불가
  • 하나는 현장, 하나는 사무직이면 예외
  • 자문, 위촉 등은 병행 허용 가능
  • 출근부, GPS, CCTV로 실시간 확인됨
  • 건설기술인협회에 사전 문의 가능

상황중복등록 가능 여부비고
감리 + 안전관리가능동일 현장 내 역할 구분
설계 + 기술지원가능현장 배치 아님
2개 감리현장 중복불가현장 배치 겹침
자문위원 + 회사소속가능비상근 위촉이면 OK

FAQ

Q. 건설기술인 등록은 필수인가요?

네, 감리·설계·안전관리 등 대부분의 현장은 등록된 기술인이 배치되어야 공사 승인이나 계약이 이뤄져요.

Q. 중복등록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경력 말소, 향후 입찰 제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요. 특히 공공사업일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Q. 회사 이름을 두 개 등록해도 되나요?

두 개 이상의 소속 등록은 불가예요. 단, 위촉이나 자문 역할은 ‘소속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Q. 실명이 아닌 명의 빌려서 등록해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100% 불법이고, 실명제 시스템으로 모두 걸립니다. 명의도용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Q. 국토부 사이트에서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건설기술인협회(www.kcaa.or.kr)에서 본인의 경력과 소속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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