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시기, 언제·어떻게 내야 하나요?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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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답: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30일12월 16~31일에 납부합니다. 연납(선납)은 1·3·6·9월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말일에 처리해요. (출처: 서울시, KDI 경제정보센터)

결정표: 2025 자동차세 납부 한눈에
구분 납부기한(2025) 과세기준일 비고
제1기분(상반기) 6.16(월)~6.30(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서울시 공고 기준. 일부 지자체는 7/1까지 허용 사례 있음(고지서 확인).
제2기분(하반기) 12.16(화)~12.31(수) 12월 1일 현재 소유자 지자체 공고 참조(통상 동일).
연납(선납) 1·3·6·9월 각 16일~말일 남은 기간 세액 기준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정책 유지).
핵심 요약 5줄

  1. 정기분은 6/16~6/30, 12/16~12/31 납부.
  2. 연납(선납)은 1·3·6·9월 신청, 해당 월 16~말일 처리,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
  3. 납부는 위택스·서울시 ETAX·인터넷지로·ATM·ARS·간편결제 가능.
  4. 체납 시 3% 가산금 + (2024년 이후 성립분) 매월 0.66%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
  5. 이전·말소 시 일할계산 적용, 기준일(6/1·12/1) 소유자에게 부과.
최신 변경사항(2025-08-24)

  • (2025-01-13) 연납 공제율 5% 유지.
  • (2025-06-13) 1기분 납부기간 6/16~6/30 확정 공지.
  • (2024-12-31) 체납 중가산 구조 개편: 2024년 이후 성립분 월 0.66%.

정기분은 정확히 언제 내나요?

결론: 상반기분은 6월 16~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31일에 내면 끝입니다. 기준일은 각각 6월 1일·12월 1일입니다. (서울시 공지)

왜 날짜가 16일부터 시작될까요?

지방세 고지·발송 절차 때문에 과세기한 직후 16일부터 납기가 열립니다. 관할별 운영상 사정으로 익일(7/1)까지 허용 안내가 붙는 곳도 있으니 고지서 문구 확인이 안전했어요. (예: 일부 구청 안내)

주의할 디테일

  • 경차 등 일부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 일괄 부과.
  • 소유권 이전·말소·등록변경 중이면 일할계산으로 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납(선납), 할인은 얼마나 받고 언제 신청하나요?

바로 정답: 1·3·6·9월에 신청하며 해당 월 16~말일 사이 처리합니다.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요. (KDI 경제정보센터, 행안부)

2025 연납 할인·신청기간 표

신고·납부 시기 선납 적용기간 실제 공제 체감(연세액 대비) 근거
1/16~1/31 2~12월(334/365) 약 4.58% (남은 기간 세액의 5%) 서초구 안내
3/16~3/31 4~12월(275/365) 약 3.76% 서초구 안내
6/16~6/30 7~12월(184/365) 약 2.51% 서초구 안내
9/16~9/30 10~12월(92/184, 제2기분) 약 1.25% 서초구 안내

서울시는 연납을 1·3·6·9월에 받습니다. (서울시 ETAX) 위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돼요. (위택스)

신청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도 가능). 정부민원안내 110
  • 서울시 ETAX: 연납 신고납부 메뉴.

분납(분할납부), 가능한가요?

한 줄 요약: 연세액을 분할(분납)하려면 지자체에 신청해 3·6·9·12월 1/4씩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결제일 팁

  • 자동이체 결제일: 계좌·카드 매월 23일 (부과 달). 신청한 달 다음 달부터 적용.
  • 급한 달엔 위택스·간편결제(네이버·카카오·페이코)로 바로 처리.

체납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중가산)

핵심: 납부기한 경과 시 본세의 3% 가산금이 1회 붙고, 2024년 이후 성립분은 매월 0.66%(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예) 본세 40만 원을 1개월 지연(2025 성립분): 3% = 12,000원 + 0.66% = 2,640원 ⇒ 총 14,640원 추가.

※ 2023년 이전 성립분은 월 0.75% 체계가 적용되는 안내문도 있으니, 고지서 뒷면과 지자체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서 안내 예시)

어디서 어떻게 내는 게 가장 빠를까요?

  • 위택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납부 가능시간 00:30~23:30.
  • 서울시 ETAX: 서울 거주·사업자 전용
  • 인터넷지로: 전자납부번호만으로 납부.
  • ATM·창구·ARS: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로 가능(ARS 번호는 지자체별 상이, 예: 서울 1599-3900).

중고차 사고팔 때·이사 갈 때, 자동차세는?

핵심: 과세기간 중 이전/말소는 소유기간대로 일할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6/1·12/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 이전등록 지연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이전 완료 후 고지서 정정 필요 시 관할 세정과 문의.
  • 말소(폐차)는 말소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 가능.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과세기간·기준일차량번호 확인.
  • 연납은 신청해야 할인 적용(자동X), 16~말일에 처리.
  • 체납 전 자동이체 신청은 전월 말까지. (예: 6월분은 5/31까지)
  • 카드 무이자·적립 이벤트는 카드사별 상이(출처 불명).

오해·반론 바로잡기

  • “연납은 무조건 5% 깎아준다?” →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라서 연초일수록 체감 할인이 큽니다. (서초구 표 참고)
  • “6월 납부만 하면 된다?” → 하반기 12월도 정기분입니다. 기준일은 12/1.
  • “늦어도 며칠은 봐준다?” → 법정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즉시, 이후 매월 추가 이자(0.66% 또는 0.75%).

실제 질문(요약·재구성) — “6월 30일 밤에 결제했는데 실패 알림이 떠서 다음날 새벽에 냈어요. 가산금인가요?”
답: 시스템 납부가능시간(예: 위택스 00:30~23:30)을 넘기면 익일 처리가 되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기와 결제가능시간을 함께 체크하세요. (위택스 납부시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차량·리스 차량도 일정이 같나요?
네,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소유자·사용자) 표기와 고지서 수령처가 다를 수 있어요.
Q2. 6월에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과세기준일(6/1)에 소유자였다면 부과됩니다. 이전일과 과세기간에 따라 일할정산 가능하니 관할에 정정 요청하세요. (근거)
Q3. 납기일을 하루 넘기면 바로 압류되나요?
보통은 3% 가산금이 먼저 부과되고, 체납 지속 시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례 안내)
  • 위택스 | 납부방법 안내
  • 서울시 ETAX | 연납 신고납부
  • 연납 기간(16~말일) 안내
  • 2025년 6월 납부기간 공지
  • 자동차세 법령·일할계산

면책사항

지자체 고지·시스템 사정으로 납기·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금액·비율·시간 등은 공식 고지·법령·지자체 안내를 우선하며, 카드 혜택 등 민간 정보는 출처 불명으로 참고용입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위택스·서울시 ETAX·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