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납부합니다. 연납(선납)은 1·3·6·9월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말일에 처리해요. (출처: 서울시, KDI 경제정보센터)
| 구분 | 납부기한(2025) | 과세기준일 | 비고 |
|---|---|---|---|
| 제1기분(상반기) | 6.16(월)~6.30(월)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서울시 공고 기준. 일부 지자체는 7/1까지 허용 사례 있음(고지서 확인). |
| 제2기분(하반기) | 12.16(화)~12.31(수) | 12월 1일 현재 소유자 | 지자체 공고 참조(통상 동일). |
| 연납(선납) | 1·3·6·9월 각 16일~말일 | 남은 기간 세액 기준 |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정책 유지). |
- 정기분은 6/16~6/30, 12/16~12/31 납부.
- 연납(선납)은 1·3·6·9월 신청, 해당 월 16~말일 처리,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
- 납부는 위택스·서울시 ETAX·인터넷지로·ATM·ARS·간편결제 가능.
- 체납 시 3% 가산금 + (2024년 이후 성립분) 매월 0.66%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
- 이전·말소 시 일할계산 적용, 기준일(6/1·12/1) 소유자에게 부과.
- (2025-01-13) 연납 공제율 5% 유지.
- (2025-06-13) 1기분 납부기간 6/16~6/30 확정 공지.
- (2024-12-31) 체납 중가산 구조 개편: 2024년 이후 성립분 월 0.66%.
정기분은 정확히 언제 내나요?
결론: 상반기분은 6월 16~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31일에 내면 끝입니다. 기준일은 각각 6월 1일·12월 1일입니다. (서울시 공지)
왜 날짜가 16일부터 시작될까요?
지방세 고지·발송 절차 때문에 과세기한 직후 16일부터 납기가 열립니다. 관할별 운영상 사정으로 익일(7/1)까지 허용 안내가 붙는 곳도 있으니 고지서 문구 확인이 안전했어요. (예: 일부 구청 안내)
주의할 디테일
- 경차 등 일부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 일괄 부과.
- 소유권 이전·말소·등록변경 중이면 일할계산으로 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납(선납), 할인은 얼마나 받고 언제 신청하나요?
바로 정답: 1·3·6·9월에 신청하며 해당 월 16~말일 사이 처리합니다.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요. (KDI 경제정보센터, 행안부)
2025 연납 할인·신청기간 표
| 신고·납부 시기 | 선납 적용기간 | 실제 공제 체감(연세액 대비) | 근거 |
|---|---|---|---|
| 1/16~1/31 | 2~12월(334/365) | 약 4.58% (남은 기간 세액의 5%) | 서초구 안내 |
| 3/16~3/31 | 4~12월(275/365) | 약 3.76% | 서초구 안내 |
| 6/16~6/30 | 7~12월(184/365) | 약 2.51% | 서초구 안내 |
| 9/16~9/30 | 10~12월(92/184, 제2기분) | 약 1.25% | 서초구 안내 |
서울시는 연납을 1·3·6·9월에 받습니다. (서울시 ETAX) 위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돼요. (위택스)
신청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도 가능). 정부민원안내 110
- 서울시 ETAX: 연납 신고납부 메뉴.
분납(분할납부), 가능한가요?
한 줄 요약: 연세액을 분할(분납)하려면 지자체에 신청해 3·6·9·12월 1/4씩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결제일 팁
- 자동이체 결제일: 계좌·카드 매월 23일 (부과 달). 신청한 달 다음 달부터 적용.
- 급한 달엔 위택스·간편결제(네이버·카카오·페이코)로 바로 처리.
체납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중가산)
핵심: 납부기한 경과 시 본세의 3% 가산금이 1회 붙고, 2024년 이후 성립분은 매월 0.66%(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예) 본세 40만 원을 1개월 지연(2025 성립분): 3% = 12,000원 + 0.66% = 2,640원 ⇒ 총 14,640원 추가.
※ 2023년 이전 성립분은 월 0.75% 체계가 적용되는 안내문도 있으니, 고지서 뒷면과 지자체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서 안내 예시)
어디서 어떻게 내는 게 가장 빠를까요?
- 위택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납부 가능시간 00:30~23:30.
- 서울시 ETAX: 서울 거주·사업자 전용
- 인터넷지로: 전자납부번호만으로 납부.
- ATM·창구·ARS: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로 가능(ARS 번호는 지자체별 상이, 예: 서울 1599-3900).
중고차 사고팔 때·이사 갈 때, 자동차세는?
핵심: 과세기간 중 이전/말소는 소유기간대로 일할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6/1·12/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 이전등록 지연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이전 완료 후 고지서 정정 필요 시 관할 세정과 문의.
- 말소(폐차)는 말소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 가능.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고지서의 과세기간·기준일 및 차량번호 확인.
- 연납은 신청해야 할인 적용(자동X), 16~말일에 처리.
- 체납 전 자동이체 신청은 전월 말까지. (예: 6월분은 5/31까지)
- 카드 무이자·적립 이벤트는 카드사별 상이(출처 불명).
오해·반론 바로잡기
- “연납은 무조건 5% 깎아준다?” →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라서 연초일수록 체감 할인이 큽니다. (서초구 표 참고)
- “6월 납부만 하면 된다?” → 하반기 12월도 정기분입니다. 기준일은 12/1.
- “늦어도 며칠은 봐준다?” → 법정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즉시, 이후 매월 추가 이자(0.66% 또는 0.75%).
실제 질문(요약·재구성) — “6월 30일 밤에 결제했는데 실패 알림이 떠서 다음날 새벽에 냈어요. 가산금인가요?”
답: 시스템 납부가능시간(예: 위택스 00:30~23:30)을 넘기면 익일 처리가 되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기와 결제가능시간을 함께 체크하세요. (위택스 납부시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차량·리스 차량도 일정이 같나요?
Q2. 6월에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Q3. 납기일을 하루 넘기면 바로 압류되나요?
공식 경로·바로가기
- 위택스 | 납부방법 안내
- 서울시 ETAX | 연납 신고납부
- 연납 기간(16~말일) 안내
- 2025년 6월 납부기간 공지
- 자동차세 법령·일할계산
면책사항
지자체 고지·시스템 사정으로 납기·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금액·비율·시간 등은 공식 고지·법령·지자체 안내를 우선하며, 카드 혜택 등 민간 정보는 출처 불명으로 참고용입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위택스·서울시 ETAX·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