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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기준, 자동차세는 차종·배기량·연식(차령)·용도(영업/비영업)에 따라 달라지고, 연중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월할(일할) 계산으로 정확히 나눠 냅니다. 이 글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경차까지 차종별·연식별 자동차세 감면 및 계산법을 실무 예시와 표로 정리했어요.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납부·환급받는 로드맵을 드립니다.
요약(한눈에 보기)
- 승용(비영업): 1,000cc ≤ 80원/cc, 1,001~1,600cc ≤ 140원/cc, 1,601cc 이상 200원/cc + 지방교육세 30% 포함.
- 승합/화물: 배기량 대신 정액(좌석·톤수) 기준.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 별도 부가 없음.
- 연식 경감: 비영업 승용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 월할(일할): 연세액 × 보유일수 / 그 해 총일수로 일수 기준 정산.
- 전기차: 승용 전기는 정액 100,000원(교육세 포함 시 약 130,000원 적용 관행).
- 연납(선납): 2025년 공제율 축소 추세 — 1·3·6·9월 신청 창.
중도 매매·말소 시 보유일수로 정확히 나누는 공식과 체크포인트.
비영업 승용의 3년차 이후 매년 5% 경감, 최대 50%까지.
배기량 기반 vs 정액(좌석수) 과세를 구조적으로 비교.
톤수별 정액·영업/비영업 구분, 환급까지 한 번에.
1000cc 미만·차체 규격 요건, 세율·부가세 비교.
자동차세 계산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정답: 차종과 배기량(또는 좌석/톤수)으로 기본 연세액을 만들고, 비영업 승용은 연식 경감을 적용한 뒤, 지방교육세 30%(자가용 승용)에 더해 최종세액을 산출합니다. 중간 소유 변동이 있다면 월할(일할) 계산으로 보유일수만큼 정산합니다.[1][2]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한가요?
연식 경감은 ‘승용(비영업)’에만 해당하고, 교육세 부과도 ‘자가용 승용’에만 들어갑니다. 즉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종·용도를 잘못 적용하면 10~30% 이상 오차가 납니다.
월할(일할) 계산으로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정답: 공식은 연세액 × 보유일수 ÷ 해당연도 총일수(365 또는 366)이며, 양도·말소·신규 등록 모두 동일 원칙입니다. 단, 연식 경감 대상(비영업 승용, 3년 이상)은 기분(6개월)별 세액에 일수를 곱해 나눕니다.[1][2]
실전 절차(중고차 매도/매수)
- 차종·용도 확인(승용/승합/화물, 영업/비영업).
- 연세액 산출(배기량 또는 좌석·톤수 기준).
- 비영업 승용이면 차령 산정 → 경감률 적용.
- 자가용 승용이면 교육세 30% 가산.
- 보유일수 집계(등록일~기분말 또는 기분초~말소일).
- 월할(일할) 공식으로 정산, 원 미만 절사 기준은 지자체 고지서 확인.
- 차종/용도: 승용·승합·화물, 영업용 여부(필수)
- 배기량 또는 좌석수/적재정량(필수)
- 최초등록일·차령 기산일(필수)
- 보유 시작/종료 일자(필수)
- 연납(선납) 여부와 환급 대상 여부(선택)
연식별 자동차세 감액은 몇 %인가요?
정답: 비영업 승용만 3년차부터 매년 5% 감액, 최대 5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년차면 20% 경감, 12년차 이상이면 50%로 고정됩니다.[1]
차령(연식) 계산 요령
차령 기산일은 보통 1월1일/7월1일 기준의 기분으로 계산합니다. 과세년도·기분에 따라 차령이 다르게 잡히므로 고지서의 ‘차령’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1]
승용차 vs 승합차 자동차세, 뭐가 다른가요?
정답: 승용은 배기량당 금액(원/cc)으로, 승합은 차종·좌석 등급별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또 지방교육세 30%는 자가용 승용에만 붙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1][3]
좌석수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용은 10인 이하, 승합은 11인 이상 차량입니다. 9인승 가족용 밴은 대부분 승용으로 분류되어 승용의 배기량 과세를 적용받습니다.[4]
화물차 자동차세 계산, 특별 규정은 무엇인가요?
정답: 화물차는 적재정량(톤수) 기준의 정액 과세로, 예를 들어 1톤 비영업 28,500원/년, 영업용은 6,600원/년 등 구간별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승용처럼 교육세 30%는 붙지 않습니다.[1]
톤수 변경·탑차 개조 시 주의
구조변경으로 적재정량이 바뀌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변경 직후 보유기간에 대해 월할(일할) 정산이 이뤄질 수 있어, 변경일 기준을 명확히 기록해두세요.
경차 자동차세 혜택과 계산법은요?
정답: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길이/너비 규격 충족)는 승용 기준 80원/cc가 적용되어 부담이 낮습니다. 지자체·공공주차장·통행료 등 추가 혜택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1][5]
경차 요건 한 번 더 체크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규격(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을 함께 봅니다. 모델·트림에 따라 규격 초과로 경차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4]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어떻게 달라요?
정답: 승용 전기차는 정액 100,000원/년(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30,000원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별도 조례상 감면이 없으면 보통 승용 배기량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특례는 조례로 상이)
지자체 감면은 따로 있나요?
환경·교통 정책에 따라 조례로 추가 감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세무민원/세목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차종별 기준·세율 요약표
| 구분 | 기준 | 비영업(연세액) | 영업(연세액) | 비고 |
|---|---|---|---|---|
| 승용 | 배기량 | ≤1,000cc: 80원/cc 1,001~1,600cc: 140원/cc ≥1,601cc: 200원/cc |
≤1,600cc: 18원/cc 1,601~2,500cc: 19원/cc ≥2,501cc: 24원/cc |
비영업 승용만 연식 경감(3년차~5%p, 최대 50%), 자가용 승용은 교육세 30% |
| 승합 | 차종/좌석 | 소형일반버스 6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등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등 |
11인 이상 승합으로 분류(원칙) |
| 화물 | 적재정량(톤) | ≤1톤: 28,500원 ≤2톤: 34,500원 … |
≤1톤: 6,600원 ≤2톤: 9,600원 … |
톤수 변경 시 세액 변동 |
| 전기 승용 | 정액 | 100,000원 | 20,0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약 130,000원(관행) |
* 표 수치는 대표 구간 예시이며, 구간이 더 세분된 지자체 표기도 있습니다. 상세는 고지서·지자체 세목별 안내를 확인.
계산 예시로 확인해볼까요?
예시 A — 비영업 승용 1,999cc, 차령 6년, 연중 100일 보유
- 연세액(기본): 1,999 × 200원 = 399,800원
- 연식 경감(6년=20%): 399,800 × (1-0.20) = 319,840원
- 지방교육세 30%: 319,840 × 0.30 = 95,952원
- 연 총액: 319,840 + 95,952 = 415,792원
- 월할(일할) 정산(100일/365일): 415,792 × 100 ÷ 365 ≈ 113,100원 (원단위 반올림 예시)
예시 B — 비영업 화물 1톤(적재정량 1,000kg), 200일 보유
- 연세액 정액: 28,500원
- 월할(일할): 28,500 × 200 ÷ 365 ≈ 15,616원
예시 C — 소형 일반버스(승합) 비영업, 365일 보유
- 연세액 정액: 65,000원
- 교육세: 일반적으로 미부과(자가용 승용에 한해 30%)
연납·분납·환급까지, 실무 흐름은?
정답: 정기분(6월·12월) 고지 외에 1/4 분납(3·6·9·12월)과 연납(1·3·6·9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공제율은 최근 축소 추세이며, 중도 양도·말소 시 일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
리스크/주의사항 5가지
- 차종 분류 착오(9인승을 승합으로 오인) ⇒ 세액·교육세 오적용
- 차령 기산일·기분 오해 ⇒ 연식 경감 과대/과소 적용
- 구조변경(톤수/좌석) 후 세액 미정산 ⇒ 체납·가산금 위험
- 연납 후 양도/말소 환급 미청구 ⇒ 환급금 놓침
- 조례 개정·연납 공제율 변동 미확인 ⇒ 불리한 납부
내 차 자동차세 정확히 계산하기
- 차종 확인: 차량등록증(승용/승합/화물, 영업/비영업)·좌석/톤수 확인.
- 기본세율 적용: 승용은 배기량×원/cc, 승합·화물은 정액표 확인.
- 연식 경감(비영업 승용만): 3년차 5%부터 12년차 이상 50%까지.
- 교육세 가산: 자가용 승용은 자동차세의 30% 추가.
- 월할(일할): 보유일수로 연세액을 나눔(윤년 366일).
- 연납·분납 선택: 신청창·공제율 확인 후 최적화.
-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검증 및 납부(간편결제·환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10
Q1. 자동차세 계산법(교육세 포함)은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하나요?
A1. (자가용 승용) 배기량 세액→연식 경감→교육세 30% 순서로 연세액을 만든 뒤, 중도 변동이면 월할(일할) 공식으로 보유일수만큼 나눕니다. [자동차세 계산법·자동차세 감면]
Q2. 월할 계산(일할 계산)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A2. 신규등록·말소·양도·양수 등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보유일수는 등록일~기분말/기분초~말소일 기준입니다.[2]
Q3. 9인승 패밀리 밴은 승합으로 봐요, 승용으로 봐요?
A3. 원칙적으로 10인 이하 승용입니다. 따라서 배기량 과세와 교육세 기준을 적용합니다.[4]
Q4.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말 10만원이 끝인가요?
A4. 승용 전기는 정액 100,000원이 일반적이며 교육세를 더해 약 130,000원으로 안내·고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을 최종 확인하세요.
Q5. 승합·화물도 연식 경감이 있나요?
A5. 연식 경감은 비영업 승용에만 적용됩니다. 승합·화물은 정액 기준이라 별도의 차령 경감 규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1]
Q6. 연납(선납) 할인율은 매년 같나요?
A6.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공제율은 과거보다 축소된 지자체 안내가 많습니다. 신청 시기(1·3·6·9월)에 따른 차이도 있어 고지 안내를 확인하세요.[1]
Q7.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고지가 한 번이라던데 맞나요?
A7. 네, 6월에 상·하반기 합산 1회 고지(하반기분 5% 공제 포함)하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공지문을 참고하세요.[3]
Q8. 하이브리드는 감면이 따로 있나요?
A8. 국가 일반 규정만 보면 별도 감면은 기본이 아니며, 보통 승용 배기량 기준 과세입니다. 다만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중도 매도했는데 선납(연납)했어요. 환급받나요?
A9. 네, 일할 환급이 가능하며 양도·말소 사실 증빙과 함께 지자체에 신청합니다.[2]
Q10. 교육세 30%는 모든 차에 붙나요?
A10. 아닙니다. 자가용 승용에만 부가됩니다. 승합·화물 등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1]
실제 사례 이야기
직장인 A씨는 1,999cc 세단을 6월 20일에 팔고, 7월 2일에 전기차를 샀습니다. “상·하반기 고지와 보유일수 계산이 뒤엉켜, 무엇을 얼마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차량등록증으로 차종·용도를 확인하고, 연식 경감(6년차=20%)과 교육세 30%를 반영한 연세액을 먼저 산출했습니다. 그다음 1기분에서 6월 20일까지의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전기차는 2기분부터 정액 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할 정산 덕분에 상반기 세액이 약 11만3천원대로 확정됐고, 하반기는 전기차 정액+교육세로 깔끔히 납부.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분납(3·6·9·12월)로 자금흐름을 안정화했습니다.
항상 순서(기본세액→연식 경감→교육세→월할)를 지키고, 6/12월 기준일과 기분 개념을 꼭 확인하세요. 작은 차이로 수만 원이 바뀝니다.
필요한 계산 도구·시간·비용
- 도구: 차량등록증, 달력 또는 스프레드시트(보유일수 계산), 지자체 세율표, 위택스 미리계산.
- 시간: 초보 기준 15~20분, 익숙하면 5분 내.
- 비용: 계산 자체 무료(위택스·지자체 사이트). 행정대행 수수료는 지역·대행사에 따라 상이.
마무리
위 카드의 ‘월할 계산·연식 경감·차종별 비교’ 섹션을 체크하고,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내 차 세액을 즉시 검증하세요.
근거 출처
- [1] 광주 서구 세무민원실, “자동차세(세율/정액·연식경감·연납 안내)” — 2025년 안내 갱신, URL: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a80101010300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2025.8.28. 시행, URL: https://www.law.go.kr
- [3] 서울시 세목별 안내(자동차세) — 정기분, 10만원 이하 1회 고지, 교육세 30%, URL: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0100
- [4] 자동차 종류·좌석 기준(승용 10인 이하/승합 11인 이상) — 국토교통부/제조사 매뉴얼 요약, URL: https://ownersmanual.kia.com
- [5] 경차·전기차 기본세율·정액 예시 — 지자체 표·공식 안내, URL: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50000002023050810.jsp
면책: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개된 지자체·법령 안내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과세·환급은 각 지자체 고지서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