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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할 때 “소수점은 반올림하나요, 절사하나요?”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단위 절사’ 규정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 반올림 및 절사 규칙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줄 핵심 정리:
-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로 계산 후 10원 단위 절사
- 지방교육세 포함 시 1,000원 단위 반올림 적용
- 연납·분기납 여부에 따라 소수점 처리 방식 다름
자동차세 계산 방식의 기본 구조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과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128조에 근거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계산식 |
|---|---|
| 자동차세 | 배기량(cc) × 세율(원/cc)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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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반올림과 절사, 어떤 차이인가요?
많은 분들이 ‘반올림’과 ‘절사’의 차이를 헷갈리세요. 간단히 말해, 절사는 버리는 것, 반올림은 올리는 것입니다.
- 절사: 10원 미만 금액 버림
- 반올림: 특정 단위 이상이면 올림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2,446원이라면, 10원 단위 절사로 32,440원이 됩니다. 반면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1,000원 단위로 계산할 때는 32,440원 + 9,732원 = 42,172원이므로, 1,000원 단위 반올림 시 42,000원이 부과됩니다.
요약: 자동차세는 10원 단위 절사, 총액은 1,000원 단위 반올림.
2025년 자동차세 반올림 규칙 요약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세 반올림·절사 규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단위 | 처리 방식 |
|---|---|---|
| 자동차세 본세 | 10원 | 절사 |
| 지방교육세 | 10원 | 절사 |
| 총 합계액 | 1,000원 | 반올림 |
👉 2025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연납 시 반올림 규칙은 달라질까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9.15%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만, 할인 금액 계산 과정에서도 반올림 규칙이 존재합니다.
- 할인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원 단위 절사
- 할인 후 총액은 1,000원 단위 반올림
즉, 200,354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 후 181,500원으로 표시됩니다. (소수점 절사 후 반올림)
한줄 요약: 연납 시에도 ‘절사 → 반올림’ 순서가 유지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반올림 방식이 같을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율이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올림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 기준이 다른 만큼 총액이 0원인 경우에는 반올림이 의미가 없겠죠.
👉 친환경차 감면 규정은 매년 갱신되니, 2025년 최신 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
지자체마다 반올림 규칙이 다른 이유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는 왜 금액이 다르지?”라고 묻곤 합니다. 실제로 시스템 처리 시점의 반올림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시는 세율 계산 단계에서 반올림하고, 어떤 곳은 총액 계산 단계에서 반올림합니다.
전문가 조언: 고지서 금액이 다르더라도 반올림 단위 차이로 인한 오차는 100원 이내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곱하지 않고 더하기로 계산
-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
- 할인액을 절사 후 반올림 순서로 처리하지 않음
실패사례: 개인이 직접 계산한 금액이 실제 고지서보다 300원 정도 차이나는 경우 대부분 반올림 순서 오류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반올림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네, 정부24나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는 이미 반올림 규칙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 계산기는 10원 단위 절사를 반올림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체크리스트:
- 정부24, 위택스 계산기 사용하기
- 10원 단위 절사 확인하기
- 총합은 1,000원 단위 반올림 확인하기
자동차세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팁
-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분기납은 1·3·6·9월 고지
- 연납 시 1월 결제 시 최대 9.15% 할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가 근거
한줄 요약: 계산 규칙보다 납부 시기가 더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자동차세 반올림 규칙 요약 가이드
- 자동차세 본세: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10원 미만 절사
- 합계액: 1,000원 단위 반올림
- 연납 할인액: 원 단위 절사 후 1,000원 반올림
👉 계산 시 ‘절사 후 반올림’ 순서를 기억하세요.
자동차세 반올림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본세는 10원 단위 절사, 총액은 1,000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Q2. 연납 할인 후 금액도 반올림되나요?
A2. 네, 할인 후 금액 역시 1,000원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Q3. 자동차세 계산식에 지방교육세는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A3. 별도로 계산되지만, 고지서에 자동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Q4. 반올림 규칙은 매년 바뀌나요?
A4. 단위는 동일하지만 세율 조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반올림 대신 절사만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A5. 없습니다. 총합계액 기준으로는 반올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Q6. 지방교육세는 언제 생긴 건가요?
A6. 1991년부터 자동차세 부과 시 30% 추가로 포함됩니다.
Q7. 전기차도 반올림하나요?
A7. 감면 적용 시에도 원 단위 절사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분기납 시에는 반올림 단위가 다른가요?
A8. 아니요, 동일하게 1,000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Q9. 직접 계산할 때 오차가 나는 이유는?
A9. 본세와 교육세의 절사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10. 위택스 계산기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A10. 절사 순서 차이 또는 소수점 처리 방식이 원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