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인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세(재산세) 납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저도 몇 년 전 법인 명의로 사무용 겸 주거용 건물을 구입했을 때,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인이라 더 복잡한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절차는 개인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과정을 기준으로 법인 주택세 납부 절차, 기한, 세무처리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법인명의 주택세, 누가 납부해야 할까?
먼저 기본 원칙부터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그날 현재 건물등기부상 명의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6월 2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새 법인은 그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기준표
| 구분 | 납세의무자 | 비고 |
|---|---|---|
| 개인 명의 | 개인 소유자 | 등기부상 개인 명의 기준 |
| 법인 명의 | 해당 법인 | 6월 1일 기준 등기 소유자 |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법인 명의 주택세도 개인과 동일하게 7월(1기분), 9월(2기분)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고지돼요.
저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었는데, 금액이 꽤 커서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납부했습니다.
주택세 납부 일정표
| 구분 | 납부기간 | 비고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7월 고지서 발송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9월 추가 고지 |
고지서는 시청(구청)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며, 요즘은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면 위택스(Wetax) 를 통한 전자납부가 훨씬 편리해요.
세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납부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 시 증빙이 간단해집니다.
법인 주택세 납부 방법, 직접 해본 후기
저는 첫 해에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했고, 그다음 해부터는 전자납부로 전환했습니다.
법인이라면 계좌이체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래는 실제 절차입니다.
위택스(Wetax) 납부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www.wetax.go.kr 접속 → 법인 로그인 |
| 2단계 | ‘지방세 조회/납부’ 선택 |
| 3단계 | ‘재산세(주택)’ 선택 후 조회 |
| 4단계 | 납부방법(계좌이체/카드) 선택 → 결제 완료 |
참고로,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크롬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Edge 모드**에서 접속하니 오류 없이 처리됐어요.
납부 후에는 ‘납부결과 조회’ 메뉴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회계감사나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회계 처리, 이렇게 해야 손금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법인 명의 주택세는 단순히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계처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법인 주택세 회계 처리 기준표
| 사용 용도 | 회계 처리 방법 | 세무 처리 |
|---|---|---|
| 업무용 건물 | (차) 세금과공과 / (대) 보통예금 | 손금 인정 가능 |
| 임원 개인 거주용 | (차) 가지급금 / (대) 보통예금 | 손금 불산입, 상여처분 가능 |
즉, 법인 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가 세법상 핵심이에요.
업무용 사택처럼 명확히 입증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대표자 개인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해에 이 부분을 간과해 세무사님께 지적받았어요.
이후에는 사진, 계약서, 내부 사용기록까지 보관했습니다.
납부 지연 시 불이익, 가산금 계산법
주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세금을 2개월 늦게 내면 총 4.5%인 45만 원이 더 붙습니다.
법인이라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절대 피해야겠죠.
가산금 계산 예시
| 지연 기간 | 적용율 | 1,000만 원 기준 가산금 |
|---|---|---|
| 1개월 이내 | 3% | 30만 원 |
| 2개월 | 3.75% | 37만 5천 원 |
| 3개월 | 4.5% | 45만 원 |
또 하나,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한 번 공시가격이 잘못 반영돼 세액이 과다 부과된 적이 있었는데,
구청 세무과에 증빙자료(감정평가서)를 제출하니 바로 정정되더군요.
실무자가 자주 묻는 Q&A
Q1. 법인명의 주택세 고지서는 어디로 발송되나요?
법인 등기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단,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Q2. 납부 후 회계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위택스에서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회계파일에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세무조사 시 이 문서가 납부 증빙으로 인정돼요.
Q3. 법인 명의지만 개인이 거주하면 세금 부담은?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대상이에요.
대표자 개인에게 상여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자동이체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 납부돼요.
Q5. 공시가격 오류 시 정정 절차는?
부과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나 거래사례가 있으면 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 납부 담당자 변경 시 반드시 위택스 사용자 권한도 함께 수정하세요.
- 📌 회계감사 대비로 납부 내역, 고지서,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 📌 7월, 9월 일정은 매년 동일하므로 구글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두면 잊지 않습니다.
- 📌 대표이사 거주용 주택은 세무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세무사 검토 후 처리하세요.
마무리
법인 명의 주택세 납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준일 확인 → 고지서 수령 → 기한 내 납부 → 회계처리 정리’ 이 네 단계예요.
저 역시 처음엔 헷갈렸지만, 2년째는 자동이체 설정으로 훨씬 편해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고지서 받을 때마다 당황하신다면, 오늘 설명드린 대로 바로 실천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 시즌에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 본 글은 실제 법인 세무 담당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특정 세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회계처리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