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얼마부터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기준

월세가 30만원을 넘는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월세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30만원 초과, 보증금도 6,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6,000만원 초과입니다.

둘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최종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소재 지역과 신규·갱신계약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별한 뒤, 누가 신고하는지, 언제·어디에서 하는지, 갱신계약은 어떻게 보는지, 이미 30일을 넘겼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국토교통부 안내상 신고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금액 기준이며,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지역·계약유형 예외는 실제 신고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할까?

금액 기준만 보면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신고 대상 금액을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30만원 초과이므로 월세 30만원은 기준과 같은 금액이고, 31만원부터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월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세가 30만원이어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 조건금액 기준 판정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1만원월세 기준 초과
보증금 7,000만원 / 월세 없음보증금 기준 초과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월세 기준 초과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두 금액 모두 기준과 같아 금액 기준 미충족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또는’입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어도 두 금액을 모두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보증금이 작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라면 두 금액 모두 기준 이하입니다.

월세 30만원에 관리비가 따로 있으면?

공식 신고 기준에서 확인해야 하는 금액은 ‘월 차임’입니다. 현행 시행령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보증금과 월 차임을 신고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30만원이고 관리비가 별도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30만원 초과라고 단순 합산해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에서 월 차임이 얼마로 약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개 질문에서도 ‘월세 30만원+관리비’ 계약의 신고 여부를 묻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재검증에서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어떤 경우에도 월 차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최신 국토부 공식 원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의 구분이 불분명한 계약이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넘었다고 전국 어디서나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함께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이 신고지역에 포함됩니다. 쉽게 보면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도의 시 지역은 대상이고, 일반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가평군과 광역시의 군 지역 계약을 신고대상 사례로 제시하는 반면, 일반 도의 군 지역인 경북 청도군 계약은 신고 비대상 사례로 안내합니다.

주택 소재지 예시지역 기준
서울·인천·경기도대상 지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대상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대상 지역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처럼 도의 시 지역대상 지역
경기도의 군 지역대상 지역
경북 청도군처럼 일반 도의 군 지역지역 기준상 제외

따라서 “월세가 31만원인가?”를 확인한 다음에는 임차한 집의 주소가 신고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만 신고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은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과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신고 대상 주택 범위로 안내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된 본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발령 등으로 일시적 사용이 명확한 단기 임대차는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공식 안내도 있으므로, 단기 거주 계약은 일반적인 월세 계약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가 오른 갱신계약도 다시 신고해야 할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으로 살다가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31만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계약은 월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새 갱신계약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합니다. 신고지역의 주택이라면 새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공개 질문에서도 “월세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확인됩니다. 신고 기준 자체는 공개 Q&A가 아니라 현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해당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 계약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에서 계산합니다. 실제 입주가 한 달 이상 뒤라면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도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는 절차이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는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공동신고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는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시스템은 현재 거주지가 대구광역시여도 임대한 주택이 서울에 있다면 방문신고는 서울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했다면 접수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신고 처리 결과와 신고필증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1단계. 집 주소 확인
신고 대상 지역인지 봅니다.

2단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확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지 봅니다.

3단계. 신규·갱신 여부 확인
갱신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계약 체결일 확인
신고 대상이면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5단계. 신고 방법 선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월세 금액 하나만 보고 신고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차인도 못 하나?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사자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거부해 별도의 단독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또는 “임차인이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상태로 두기보다 신고 처리 여부와 신고필증을 실제로 확인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신고할 수 없을까?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금증이나 임대차계약 관련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계약내용을 충분히 입증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0일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이며, 거짓 신고는 1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미 늦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보다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계약이 실제 신고 대상이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대상이라면 미신고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적용은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신고 처리 결과와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신고 통합콜센터를 1533-2949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인지 30초 판별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할 내용YES라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인가?다음 단계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가?다음 단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가?다음 단계
신규계약이거나 보증금·월세가 달라진 갱신계약인가?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30만원과 6,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과, 모든 군 지역이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와 광역시 관할 군은 신고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① 주택 주소, ② 보증금, ③ 월세, ④ 계약 체결일, ⑤ 갱신계약이라면 이전 계약에서 달라진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이 다섯 항목을 확인하면 신고 대상 여부와 다음 행동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작성 기준

이 글은 직접 전월세 신고를 진행한 후기가 아니라, 2026년 9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 생활법령정보를 대조해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개별 계약의 명칭이나 실제 사용형태, 관리비와 임대료의 구분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서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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