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이직에서는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왔는지, 전직 과정에 근로단절이 생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라고 안내합니다.
전직할 때는 기존 직장의 마지막 근로일과 새 직장의 첫 근로일을 정확한 날짜로 놓고 확인하세요.
먼저 판단표부터 보세요
| 지금 상황 | 먼저 확인 | 다음 행동 |
|---|---|---|
|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 | 현재 피보험자격 유지 | 이직 전 이력 확인 |
| 65세 이후 다른 회사 이동 | 퇴사일·입사일 사이 단절 | 고용센터에 날짜로 확인 |
| 65세 이후 새 취업 | 신규고용인지 계속고용인지 | 실업급여 적용 여부 확인 |
65세 이후만 보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단절 없이 고용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날짜를 적어보세요
- 만 65세가 된 날짜
- 현재 직장 마지막 근로일
- 새 직장 첫 근로일
고용보험 가입과 구직급여 적용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적용사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이직 전 행동순서
-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 상실 예정일 확인
- 새 회사 취득예정일 확인
-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날짜로 문의
- 퇴사·입사 일정 결정
지금 할 일
- 현재 상황과 이미 한 행동을 한 줄로 적습니다.
- 공식 자료·계약서·계정 화면에서 핵심 조건을 확인합니다.
- 비용·기간·예외를 확인해 선택지를 2~3개로 줄입니다.
- 결정한 행동의 증빙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FAQ
65세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계속고용 예외가 있어 이력을 봐야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도 계속고용일 수 있나요?
전직 과정의 단절 등 구체적 사정을 봐야 합니다.
주말을 사이에 두면요?
1350 안내는 법정휴일을 사이에 둔 사례를 설명하지만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24, 고용노동부 1350,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세요.
이미 단절이 생겼다면?
이전 이직과 수급기간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