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 등 일반적인 재발급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은 방문 신청 대상이며, 분실·훼손은 재발급 사유와 분실 이력에 따라 신청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8세 미만 자녀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외교부의 온라인 재발급 안내와 정부24가 제시하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가능 대상의 기본 조건은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여권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하려는 재발급 사유가 온라인 접수 대상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골라보세요.
| 현재 상황 | 온라인 신청 판단 | 다음 행동 |
|---|---|---|
| 여권 발급 경험이 없음 | 불가 | 여권 민원실 방문 신청 |
| 과거 비전자여권만 발급받음 | 불가 | 최초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방문 |
| 기존 전자여권 유효기간 만료 | 조건 충족 시 가능 | 온라인 제외조건 확인 후 신청 |
| 기존 전자여권 유효기간 남음 | 일반 재발급은 조건부 가능 | 새 유효기간 부여 방식인지 확인 |
| 여권 분실 또는 훼손 | 별도 사유·이력 확인 필요 | 분실 시 신고하고, 분실·훼손 전용 안내의 온라인 제외조건 확인 |
| 18세 미만 기존 전자여권 발급자 | 조건 충족 시 가능 |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신청 |
| 로마자성명 변경 필요 | 불가 | 변경 관련 서류를 준비해 방문 |
가든봄(www.gardenbom.com)에서는 여권 재발급 경로를 결정할 때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재발급 사유, 온라인 제외조건 순서로 구분합니다.
예전에 여권을 만들었다면 최초 발급이 아닐까?
여기서 구분할 부분은 일반적인 '여권 재발급'과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외교부는 과거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것을 재발급으로 설명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에는 별도의 전자여권 발급 이력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비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온라인 재발급 대상에 바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여권이 전자여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먼저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을 확인하세요. 기존 여권이 남아 있다면 여권 종류를 살펴보고, 발급기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부24의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은 여권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해당 여권의 전자여권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발급 종류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권이 만료됐거나 분실됐다면 신청 방법이 달라질까?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온라인 접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으려는 신청은 온라인 접수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일반 재발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온라인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구분하세요
여권 분실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실에 따른 재발급까지 자동으로 온라인 접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교부의 일반 재발급 안내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을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분실·훼손 전용 안내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일부 분실 이력을 온라인 제외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 간 표현이 다르므로, 분실·훼손에 따른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사유의 제한조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분실한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분실신고 이력과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정부24는 5년 이내 분실신고가 1회 이상이면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을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외교부 역시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직전 여권이 존재한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재발급 안내와 분실·훼손 전용 안내의 신청방법 표현이 다르므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해당 신청 사유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재발급에 필요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및 신분증 등은 외교부 여권 분실·훼손 재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훼손된 여권도 준비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개명한 사람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 온라인 재발급 대상 확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자녀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2026년 6월 11일 발표한 안내에 따라 6월 12일부터 확대 시행된 내용입니다.
다만 부모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의 신청 자격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증을 하고 자녀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국내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KB스타뱅킹의 미성년자 신청 서비스는 외교부 안내상 준비 중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정부24 안내에 따라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자의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구분하세요.
개명했거나 여권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면?
로마자성명 변경이나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을 목적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개명한 사람도 모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는 개명 또는 주민등록정보 정정 이후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과거 개명 사실 자체보다는 개명·정보 정정 이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지가 신청 경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어떤 제외조건을 확인해야 할까?
전자여권 발급 이력과 일반 재발급 사유가 확인됐다면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수 제외조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외교부와 정부24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를 온라인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습분실자: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등
-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배우자의 로마자 성 변경을 포함해 여권상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희망자: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에 그대로 부여받으려는 경우
- 행정제재자 및 특수 신청자: 행정제재 대상이거나 외교관·관용·긴급여권 등을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자격 별도 확인 대상: 미성년자의 친권·후견인 관계를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에 사용할 사진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은 단순한 첨부파일이 아니라 접수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온라인 사진파일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JPG 또는 JPEG 파일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권장 크기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 업로드 가능한 크기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사진 파일의 크기나 형식이 맞더라도 얼굴이 과도하게 보정됐거나 여권사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로 편집·합성한 얼굴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어디서 접수하고 여권은 어떻게 받을까?
국내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하는 성인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 온라인 재발급은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해당 재외공관의 접수 가능 여부와 신청 대상 조건이 적용됩니다.
국내 정부24를 이용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신청 페이지 접속: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미성년자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진행합니다.
- 사진 등록 및 수령기관 선택: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등록하고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접수 및 진행상태 확인: 접수 후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여권 수령: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지정한 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접수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권 수령 시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발급 후 실제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인지 먼저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교부의 온라인 재발급 안내에는 일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온라인 수령기관 선택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희망 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면 다른 수령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는 국내 여권 발급에 통상 근무일 기준 8일이 걸린다고 안내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점과 심사 일정, 여행 성수기 등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면 신청 후 표시되는 발급 진행상태와 수령 가능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후에도 알아둘 사항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반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새 여권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존 유효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수령할 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출국 예정이 있다면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방문국의 입국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접수를 완료했는데 사진이나 신청정보를 바꾸고 싶다면?
정부24에서 접수가 진행된 신청은 이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접수됐다면 지정한 수령기관에 연락하여 신청 취소·반려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발급 진행상태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로운 신청을 먼저 중복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최종수정 2026.08.0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본문 신청 링크)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본문 방문 절차 링크)
-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54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 외교부 여권과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2026.06.11) ·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act=detail&idx=10986&menuPos=71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가격·서비스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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