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발급비는 병원에서 본인이 먼저 결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금·가불금 지급 절차에서 보험사가 지정한 사람이 작성한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작성 비용을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염좌·타박상 등 장기치료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도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용 진단서나 개인적으로 추가 발급하는 서류까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더라도 진단서 발급비가 자동으로 보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먼저 결제하는 비용과 보험사가 최종 부담하는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하기 전 제출처에 제출 목적과 정확한 서류명, 대체 서류와 제출기한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어 보험사에는 비용 부담 근거와 선결제 후 청구 가능 여부를, 병원에는 실제 수수료와 발급 가능 시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언제 보험사가 부담하나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제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진단서 작성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안내한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사람의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보험회사 등이 지정한 사람이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정한 진단서의 작성 비용은 보험회사 등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안내한 것과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그 사람이 작성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추가 진단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보험회사가 작성자를 지정한 진단서인가요? 작성 비용은 보험사에서 직접 처리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결제한 뒤 청구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답변에 따라 발급 및 결제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8주 초과 장기치료 검토에 필요한 서류인 경우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안내에 따르면, 8주 초과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발급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검토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필수 자료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필수인지, 추가로 발급한 자료까지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의 2026년 9월 17일 제도 안내에서는 해당 검토의 필수 서류 발급비를 환자가 의료기관에 먼저 납부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는 본인 부담으로 구분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번 요청이 검토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지, 정확히 어떤 자료를 발급해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필수 자료로 확인됐다면 선결제 후 청구 방법과 필요한 증빙을 안내받아 발급하면 됩니다.
가든봄(www.gardenbom.com)에서는 진단서 발급비를 판단할 때 제출 목적, 보험사의 비용 부담 근거, 실제 결제 방식 순서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인접수가 됐다면 진단서 비용도 돌려받을까요?
대인접수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단서 발급비가 보험사 부담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인접수에 따른 치료비 처리와 별도로, 발급하려는 진단서가 어떤 목적에 필요한 서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처음 제출하는 진단서라면 해당 청구 절차와 비용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지정한 사람의 진단서를 추가 요구한 상황이라면 앞서 설명한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후 사고는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에 따르면 관련 신설 규정은 이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받은 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8주 초과 장기치료 검토 대상인 경상환자에게는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4주 초과 치료를 위한 진단서 제출과 8주 초과 치료의 필요성 검토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8주 검토 필수 서류에 관한 비용 부담 안내를 모든 4주차 진단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을 8주 초과 치료 검토의 예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모든 진단서 제출 의무의 면제나 발급비 전액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전 사고라면 신설된 장기치료 검토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사고의 모든 진단서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에 사고일과 진단서 제출 목적을 알려주고,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제출 절차·기한과 발급비 처리 기준을 문의하세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무엇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진단서를 신청하기 전에 제출기관이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발급 목적과 서식이 다르고, 수수료 상한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상한금액은 일반진단서 2만 원, 상해진단서 중 진단기간 3주 미만은 10만 원, 3주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정액이 아니라 고시상 상한금액입니다. 병원이 실제로 책정한 수수료는 다를 수 있으며, 법정 서식이나 고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처가 일반진단서를 인정하는데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처에서 상해진단서를 요구한다면 일반진단서로 임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처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존 진료자료나 다른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서류가 정해졌다면 병원에서 서류 종류·필요 부수·실제 발급 수수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 장을 발급해야 한다면 최초 발급본과 사본의 구분, 추가 발급 수수료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장을 먼저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제했거나 보험사가 비용을 거절했다면?
진단서 발급비를 이미 결제했다면 우선 발급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다만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진단서가 어떤 목적으로 발급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이 지정한 진단서인지, 장기치료 검토에 필요한 필수 자료인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본인이 발급한 진단서인지에 따라 검토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발급비 영수증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보험사별 신청서식과 제출 방법은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미 결제한 비용에 관해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이 서류가 보험사 비용 부담 대상인지, 해당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필요한 영수증과 제출 방법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면 곧바로 부당한 거절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지정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구두 안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절 사유와 적용 기준을 문자나 서면 등으로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후 추가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기 직전,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진단서 발급비의 부담 주체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험사가 비용을 인정하는지, 제출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발급 순서가 달라집니다.
| 현재 상황 | 판단 | 다음 행동 |
|---|---|---|
| 보험사가 지정한 사람의 진단서를 추가 요구한 경우 | 법령상 보험사 비용 부담 근거가 있음 | 요구 내용과 결제·정산 방법을 확인한 뒤 발급 |
| 8주 초과 장기치료 검토의 필수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적용 대상이라면 보험사·공제조합 부담 근거가 있음 | 필수 자료 범위와 사후 청구 방법 확인 |
| 일반 보험금 청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 모든 비용의 자동 환급은 확정되지 않음 | 보험사에 해당 서류의 비용 인정 기준 문의 |
|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발급하려는 경우 | 보험사 부담을 당연하게 전제하기 어려움 | 제출 필요성과 다른 서류로의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잘못된 서류를 발급할 위험이 있음 | 제출처에 서류명을 확인한 후 발급 여부 결정 |
| 서류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 | 발급 지연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제출처에 기한과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
표에서 보험사 비용 부담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라도 실제 병원 결제 방식과 환급에 필요한 증빙은 별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부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을 무기한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제출서류와 비용 처리 방식이 확인됐다면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진행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불명확하고 제출기한에 여유가 있다면 발급을 보류한 뒤 제출처에 정확한 서류명을 물어봅니다.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데 비용 부담만 불명확하다면 보험사에 지급 기준을 추가로 문의하세요. 이때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비용 확인 때문에 발급을 늦추지 말고,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비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요구한 서류인지, 어떤 규정에 따라 필요한지, 병원에서 얼마를 결제하고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면 발급 직전의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6년 개정문 및 부칙
- 국토교통부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2026.8.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 KB국민은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장기 치료를 받는다면 심사 받아야 해요(2026.9.17.)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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