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 예매 취소수수료는 예매처와 상품 유형,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YES24 등 일부 예매처의 일반 공연은 관람일 9~7일 전 10%, 6~3일 전 20%, 2~1일 전 30%가 적용되지만, 일부 전시는 취소 마감 전까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관람일이 가까우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예매내역의 취소 마감시간과 상품별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매 후 7일 이내라면 취소수수료가 없을까요?
YES24의 일반 공연 취소 안내에서는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수수료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매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료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YES24는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 시점이 관람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해당 관람일 기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는 수수료가 없지만, 관람 당일 예매한 티켓은 일반 취소·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조건까지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매한 날짜와 실제 관람일이 필요합니다. 두 날짜를 비교하면 7일 이내 무료 취소 조건이 적용되는지, 관람일 기준 수수료로 넘어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든봄(www.gardenbom.com)에서는 공연·전시 취소 비용을 판단할 때 예매 후 경과일,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 상품별 취소 마감시간 순서로 조건을 구분합니다.
공연일까지 며칠 남았을 때 수수료가 달라질까요?
YES24의 공식 취소수수료 안내에는 관람일을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콘서트·뮤지컬·클래식뿐 아니라 연극과 일반 전시 상품도 포함된 안내이지만, 상품마다 별도 취소 규정이 있으면 실제 상품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취소 시점 | YES24 일반 취소수수료 | 판단 기준 |
|---|---|---|
| 예매 후 7일 이내 | 원칙적으로 없음 | 관람일 임박 조건 우선 적용 가능 |
| 예매 후 8일~관람일 10일 전 | 콘서트·뮤지컬·클래식 장당 4,000원 연극·전시 장당 2,000원 |
티켓금액의 10% 한도 |
| 관람일 9~7일 전 | 티켓금액의 10% | 날짜별 비율 적용 |
| 관람일 6~3일 전 | 티켓금액의 20% | 날짜별 비율 적용 |
| 관람일 2~1일 전 | 티켓금액의 30% | 취소 마감시간도 충족해야 함 |
출처: YES24 티켓 예매·취소수수료 안내, 2026년 11월 3일 열람. 자세한 조건은 YES24 공식 예매·취소수수료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켓금액이 50,000원인 공연을 관람일 5일 전에 취소한다면, 위 일반 규정상 취소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별도 상품 규정이나 예매수수료·배송비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취소수수료와 예매수수료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YES24의 일반 온라인 예매수수료는 콘서트·뮤지컬·클래식 장당 2,000원, 연극 장당 1,000원이며 전시는 무료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매수수료는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까지만 환불됩니다. 배송 및 반송 처리된 티켓의 배송료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취소수수료가 없더라도 실제 결제금액과 환급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시 예매도 공연과 같은 취소수수료를 낼까요?
전시 티켓은 반드시 공연과 같은 수수료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회차에 입장하는 상품인지, 전시 기간 중 방문할 수 있는 상시관람 상품인지에 따라 취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YES24가 2026년 9월 30일 공지한 부산 진격의 거인展 FINAL 상시관람 상품은 전시 기간을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7년 4월 4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공지의 취소 마감은 2027년 4월 3일 오후 11시 59분이며, 마감 전까지 취소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감이 지나면 관람하지 않았어도 취소·환불할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공지된 조건에 따라 마감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수수료는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연에 적용되는 날짜별 10~30% 수수료를 그대로 대입하면 잘못된 계산이 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조건은 해당 상시관람 상품의 2026년 9월 30일 공지 내용입니다. 다른 전시나 회차지정 티켓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며, 이후 조건 변경 또는 입장권 사용 여부에 따라 개별 환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도 전시 회차상품과 상시상품의 환불 기준을 구분합니다. 공식 안내상 회차상품은 대관 공연 기준을 적용하고, 상시상품은 예매 후 7일까지 수수료가 없으며 8일부터 10%가 부과됩니다. 같은 전시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적용 조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전시 취소를 결정할 때는 상시관람인지 회차지정 상품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관람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품이라면 공연일까지 남은 날짜 대신 상품에서 정한 별도 취소 마감일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취소 마감시간과 실제 환급금액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취소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어도 취소 마감시간이 지났다면 일반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YES24는 관람 요일에 따라 취소 가능 시각을 구분하며, 일부 공연은 상품별로 다른 마감 조건을 둡니다.
YES24 일반 취소 안내에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공연의 취소 마감을 관람 전날 평일 오후 5시로, 일요일과 월요일 공연은 토요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포함되면 별도 일정이 적용되며 공휴일에는 예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시간은 YES24의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 공연의 별도 규정이나 다른 판매처의 마감시간까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매처별로 확인하는 경로도 구분됩니다.
- YES24 티켓: MY티켓의 예매확인/취소 메뉴에서 예매 건을 선택해 상세내역과 취소 조건을 봅니다.
- NOL 티켓: 예매확인/취소 또는 My티켓에서 취소를 진행하며, 상품별 마감시간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예술의전당: 예매·취소 안내와 해당 공연·전시 상세페이지의 환불 조건을 대조합니다.
YES24에서 예매했다면 공식 예매확인·취소 페이지에서 실제 예매 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해당 공연의 취소 가능 여부와 화면에 표시되는 환급 예정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취소 마감 일시와 환급 예정금액입니다. 예상했던 공제액과 다르다면 티켓금액에 적용한 수수료율, 예매수수료, 배송료가 각각 어떻게 계산됐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티켓 수령 방식입니다. YES24에서 현장수령을 선택했다면 예매확인/취소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우편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 마감시간 전까지 반송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수수료에 동의하고 실제 취소가 가능한 상태라면 환급 예정금액을 확인한 뒤 마감 전에 취소를 완료하는 것이 실행 기준입니다. 반대로 공제액이 상품 안내와 맞지 않으면 결제 내역과 수수료 산정 근거를 대조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거절됐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한 일정 변경과 공연 주최 측의 취소·연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소 규정이 판단의 출발점이지만, 공연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사업자 사유로 정상 제공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환급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최 측에서 취소 사실을 공지했다면 일반적인 단순 변심 취소수수료를 바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공연의 공식 취소·환불 공지에서 환급 대상과 방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공연 연기 역시 기존 예매 유지 여부와 환불 조건이 공지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매처에서 환불을 거절했더라도 그 판단이 언제나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24년 3월 20일 수정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폭설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가 공연 당일 환급을 요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공연은 정상 진행됐지만,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귀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는 약관의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적용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160,000원의 10%인 16,000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판단 결과입니다. 폭설이나 교통 문제로 관람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연의 정상 진행 여부, 취소 요구 시각, 불가항력 사유, 판매자의 안내와 실제 적용 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환급 기준이 다툼의 대상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행 고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된 고시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개별 예매처 약관과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분쟁조정 결정은 당시 기준과 구체적인 사건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환급 비율을 현재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이 거절됐다면 예매처에 취소 사유와 적용한 규정의 정확한 조항을 요청하고, 받은 답변을 실제 상품 안내 및 해당 사유의 공식 공지와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매자 책임이나 불가항력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YES24 티켓 · 예매/취소 수수료 · 2026년 11월 3일 열람
- YES24 티켓 · 취소/환불 안내 · 2026년 11월 3일 열람
- YES24 티켓 · 예매확인/취소 · 2026년 11월 3일 열람
- NOL 티켓 · 공연 티켓 취소 관련 고객센터 FAQ · 2026년 11월 3일 검색 확인
- 예술의전당 · 예매 · 취소 안내 · 2026년 11월 3일 열람
- YES24 티켓 · 진격의 거인展 FINAL 부산 상시관람 티켓오픈 안내 · 2026년 9월 30일
- 한국소비자원 ·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한 공연 티켓 대금 환급 요구 · 2024년 3월 20일 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 · 2025년 12월 18일 시행
작성일: 202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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