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전부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는 법정 지원 대상자가 이미 회수한 보증금과 관련 지원액을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분의 1은 추가 지급액이 아니라 최소보장 기준입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먼저 피해자 결정문에서 자신의 결정 유형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계약서상 보증금과 경·공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LH 지원내역을 정리하면 추가 지원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상 부족분이 있어도 법정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LH 매입 요청 여부와 피해주택 처분 상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는 제도 시행 전이므로 대상 여부와 회수금 증빙부터 정리하고, 실제 신청 시점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최소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특별법 제25조의9에서 정한 최소보장피해자에 해당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제한 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법률은 전세사기피해자와 일정한 유형의 임차인을 최소보장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자 유형이 실제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결정 유형이 불분명하거나 별도의 자격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신청 제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본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일반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한 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가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았다면 일반 최소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금은 별도의 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배당요구를 했지만 실제 배당금이 없었던 사람과 필요한 배당요구 자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다릅니다. 배당금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현재 이용 중인 지원의 법적 유형부터 살펴보세요.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됩니다. 반면 과거에 받은 법정 임대료 지원액은 최소지원금 산정에서 차감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지원 유형과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정리해 LH에 문의한 뒤 최소지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상황 | 판단 | 다음 행동 |
|---|---|---|
| 최소보장피해자에 해당하고 신청 제한 사유가 없음 |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 보증금과 회수액 계산 |
| 본인 피해주택 직접 매수 또는 선지급금 수령 | 일반 최소지원금 신청 제한 | 매수·선지급 결정 및 정산내역 확인 |
| 배당·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음 | 권리행사 경위와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짐 | 경매개시일과 배당요구 내역 확인 |
| 회수·지원액이 최소보장금 이상 | 계산상 추가 지급액 없음 | 법정 차감내역 확인 |
| 예상 부족분은 있지만 경매 진행 중 | 신청 시점 미도래 가능 | 처분절차 또는 경매차익 산정 상태 확인 |
| 피해자 유형이나 회수액이 불명확 | 지급 여부 확정 불가 | 결정문과 회수·지원 증빙 확보 |
| 법정 대상·신청 제한·예상 부족분·신청 가능 시점을 모두 확인 | 시행 후 신청 준비 대상 | LH 공식 접수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서류 제출 준비 |
이 표에서 '신청 시점 미도래'는 지원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자격은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든봄(www.gardenbom.com)에서는 이 제도를 볼 때 피해자 결정 유형과 신청 제한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회수액을 계산해 신청 가능 시점을 판단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돈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금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구하고, 법에서 정한 회수금과 지원액을 반영합니다.
예상 추가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법정 차감액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추가로 지급받을 부족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증금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사례를 보면 계산 방식이 분명해집니다.
원래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이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다른 차감액이 없다면, 합계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추가 최소지원금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경매 배당금만 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실제 보증금 회복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 지원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경매 배당금·공매 배분금: 경·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입니다.
-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과 채권 변제액: 임대인이 일부 반환한 돈,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돈 등을 포함합니다.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내역: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에 반영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관련 지원액입니다.
보증금 회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등도 차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경매 배당금만 확인하고 예상 지원액을 확정하면 실제 심사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돈이 배당 내역과 채권 변제 내역에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특히 LH가 산정한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은 본인이 추측한 금액보다 공식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상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정 대상 요건과 신청 제한, 제출자료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지원액을 이사비나 생활비로 미리 잡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지원금이 남더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소보장제 관련 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며, 실제 신청 가능 시점은 피해주택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경·공매 피해는 배당·배분 등 법정 처분절차가 완료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탁사기처럼 처분 경로가 다른 사건은 시행규칙에 따른 별도 시점을 적용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진행 상태를, 일반 경·공매 피해라면 배당·배분 등 처분절차의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필요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매입 요청 내역과 배당·회수금 증빙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공매나 처분 완료 전에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최소지원금과 신청 시점 및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새 최소보장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해당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의 관련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기산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라는 예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도 시행일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청기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전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최초 결정일만 보고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정법 부칙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결정문과 회수금 증빙부터 모으세요
대상 여부와 예상 부족분을 확인했다면 이제 서류 준비로 넘어가면 됩니다. 최소지원금 지급 신청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12조는 최소지원금 신청 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신탁사기피해자라면 신탁원부가 추가로 필요하며, 경·공매가 완료됐다면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유형과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정문과 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지만 배당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락된 회수금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LH에 신청 가능 시점과 제출 범위를 확인하세요.
관련 신청서식과 법정 제출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접수 메뉴나 접수창 개설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하지 말고, 시행 이후 LH가 제공하는 공식 접수 안내를 따르세요.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결정 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
LH는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입니다. 신청 후 90일 안에 반드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결정이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결정 통지서의 금액과 본인이 제출한 보증금·회수금 증빙을 비교해 보세요.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별지 제18호 이의신청 서식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반환받거나 다른 경로로 보증금을 더 회수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및 지원금 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의 계산서와 이후 회수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신청 준비, 보류, 추가 확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최소보장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차감액을 반영해도 부족분이 남는다면 신청서류를 준비할 단계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예정일과 본인의 신청 가능 시점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공매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경매차익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는 보류하되, 결정문과 회수·지원내역을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제한 사유가 있거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지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LH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피해자 결정 유형이나 보증금 회수액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직 지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공식 결정문, 배당·변제 서류, 지원금 내역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결국 최소지원금을 판단할 때 출발점은 보증금의 3분의 1이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법정 대상인지, 실제 회복한 금액이 얼마인지,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 제14조의2·제25조의9~제25조의11 및 부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및 별지 신청서식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2026년 10월 6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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