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집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지방교육세와 등기비용까지 고려해야 실제 필요한 돈이 보입니다. 증여세만 예상하고 증여를 진행했다가 취득세 납부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부모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길 때 매매가 무조건 유리한 것도, 증여가 항상 세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자녀가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해 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위장전입 소명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청약이 확정되거나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통보서에서 누가, 어떤 주소와 거주기간을 문제 삼는지, 언제 어디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본…
청약에 유리한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입신고만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옮겼는지, 그리고 새 주소로 주장하려는 청약자격이 모집공고의 조건과 맞는지입니다. 먼저 새 주소에서 실제 생활한 시점과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크게 할인해 준다고 해서 바로 계약금을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가격에 옵션·취득비용을 더해도 주변 시세보다 유리하고, 할인 약정과 소유권 이전, 잔금 조달 조건까지 확인된다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만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마세요. 가장…
신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매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법정 대상자에게 경매·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그대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배당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법정 공공지원액 등을 반영하고도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지급·후정산 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전부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는 법정 지원 대상자가 이미 회수한 보증금과 관련 지원액을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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