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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자동차세란?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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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동차세 납부 방법 및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은행, 우체국 등에서 가능합니다.

 

 


차동차세 계산 방식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되며, 전기차는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죠?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고지서 없이 납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정보로 은행, 우체국 등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go.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예:위택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은행 방문 없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은행 방문 후 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하게 납부 가능

 


납부 기한 및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권 변경 시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 시 폐차 신고를 해야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 기한

 

· 1기분(6월) 자동차세는 6월 16일 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 2기분(12월)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 자동차세 금액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영업용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차량: 일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차량 취득 및 등록한 경우

 

 

자동차세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지만,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약 4.6%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연간에 한 번 납부하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화로 연납 신청하기

 

·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가상계좌 등 문자전송을 통해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가산금 부과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3%, 30일 초과시 매 1개월마다 1%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압류 및 공매

·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자동차가 압류되고, 결국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압류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공매 처분이 되면 차량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 자동차세를 3년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변화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4.58%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11개월분(2~12월)에 대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EtulBg2cmuA?si=6wjQXZrfShS_DXe5

 

↑ 시청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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