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등기부를 봤다는 사실보다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나 담보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직전 한 번만 보고 끝내는 서류도 아닙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재확인까지 한 세트로 생각하세요.
먼저 판단표부터 보세요
| 지금 상황 | 먼저 확인 | 다음 행동 |
|---|---|---|
| 계약금 전 | 표제부·갑구·을구·계약상대방 |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후 송금 |
| 근저당·압류 있음 | 권리 종류와 말소계획 | 계약조건에 처리방법 명시 |
| 잔금 직전 | 최신 등기와 계약 당시 등기 비교 | 새 권리변동 없을 때 잔금 |
표제부: 내가 계약하는 집이 맞는지
주소, 동·호수, 건물 표시가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기록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을구: 근저당 등 담보권
담보권이 있다면 잔금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말소되는지 확인합니다.
송금 직전 마지막 체크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
- 매도인과 등기상 소유자
- 공동소유 여부
- 근저당·압류·가처분
- 계약금 계좌 명의
잔금 전에도 다시 봅니다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하고 달라진 기록이 있다면 이유와 처리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지금 할 일
- 현재 상황과 이미 한 행동을 한 줄로 적습니다.
- 공식 자료·계약서·계정 화면에서 핵심 조건을 확인합니다.
- 비용·기간·예외를 확인해 선택지를 2~3개로 줄입니다.
- 결정한 행동의 증빙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FAQ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소계획과 다른 권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금은 중개사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계좌 명의와 지급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언제 다시 보나요?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등 큰 돈이 움직이는 시점마다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도 봐야 하나요?
등기부와 목적이 달라 매매 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 문제가 보이면?
압류·가처분·소유권 분쟁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