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보내기 전에 등기부에서 어디를 봐야 할까?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등기부를 봤다는 사실보다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나 담보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직전 한 번만 보고 끝내는 서류도 아닙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재확인까지 한 세트로 생각하세요.

먼저 판단표부터 보세요

지금 상황먼저 확인다음 행동
계약금 전표제부·갑구·을구·계약상대방소유자·권리관계 확인 후 송금
근저당·압류 있음권리 종류와 말소계획계약조건에 처리방법 명시
잔금 직전최신 등기와 계약 당시 등기 비교새 권리변동 없을 때 잔금

표제부: 내가 계약하는 집이 맞는지

주소, 동·호수, 건물 표시가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기록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을구: 근저당 등 담보권

담보권이 있다면 잔금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말소되는지 확인합니다.

송금 직전 마지막 체크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
  • 매도인과 등기상 소유자
  • 공동소유 여부
  • 근저당·압류·가처분
  • 계약금 계좌 명의

잔금 전에도 다시 봅니다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하고 달라진 기록이 있다면 이유와 처리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지금 할 일

  1. 현재 상황과 이미 한 행동을 한 줄로 적습니다.
  2. 공식 자료·계약서·계정 화면에서 핵심 조건을 확인합니다.
  3. 비용·기간·예외를 확인해 선택지를 2~3개로 줄입니다.
  4. 결정한 행동의 증빙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FAQ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소계획과 다른 권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금은 중개사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계좌 명의와 지급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언제 다시 보나요?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등 큰 돈이 움직이는 시점마다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도 봐야 하나요?

등기부와 목적이 달라 매매 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 문제가 보이면?

압류·가처분·소유권 분쟁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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